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4.5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4.5

시설 1만 3406곳 70만원씩 지급

지원금 93억 8420만원 집행 완료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지난 3일 도내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1만 3406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군별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5760곳 ▲군산 1813곳 ▲익산1901곳 ▲정읍 768곳 ▲남원 618곳 ▲김제 507곳 ▲완주 598곳 ▲진안 159곳 ▲무주 153곳 ▲장수 131곳 ▲임실 160곳 ▲순창 161곳 ▲고창 343곳 ▲부안 334곳 등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금 93억 8420만원의 교부를 완료한데 이어 시·군도 이날 해당 시설로의 지급을 마쳤다.

또 전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 지난 3일 기준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곳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 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 1700만원, 남원시 18곳과 완주군 27곳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개소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개소에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의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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