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강구 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1일부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긴급브리핑에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부터 한국인 직원 강제 무급휴직을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최 대변인은 관련 당사자들을 향해선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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