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현행법,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반영 못해”

“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 차단 대책도 제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31일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를 위해 디지털 성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적인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배포하는 경우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생산된 이미지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을 협박·조종하는데 사용하는 행위를 성착취(sexual exploitation)로 정의하자는 논의가 2008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적극 제기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법제 용어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변경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처벌기준, 행위 양태,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배포의 경우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서 “접근(다운로드)·시청·관음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성착취물의 유포 등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해선 가해자, SNS 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 등에 사법·행정적인 강제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착취 관련 신고 접수 시 가해자·SNS업체·사이트 호스트 등에 48시간 안에 삭제 의무 부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강제조항을 두는 호주의 ‘신속 삭제 제도(the Rapid Removal Scheme)’ 도입 ▲디지털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함정수사 등의 기법 도입을 통한 검거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인 신상 공개와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 규정의 개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 ▲상시적인 전담 신고·수사기관 설치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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