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다룬 CNN 기사. (출처: CNN 홈페이지 캡처)
n번방 사건을 다룬 CNN 기사. (출처: CNN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에 외신과 국제인권단체도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의 성범죄 형벌 수위를 재조명했다.

미국 CNN 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젊은 여성 수십명이 암호화 메시지앱에서 성노예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톱 뉴스로 전했다.

CNN은 최근 여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은 광범위하게 퍼진 성적 학대와 만연한 여성혐오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그 나라에 ‘피뢰침’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많은 한국인에게 수사는 충분하지 않다”며 “체포된 주동자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모든 관련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두 건의 청원에 4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CNN은 대학생 기자단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추적해 공론화한 점도 언급하며 이들과의 인터뷰도 실었다.

이들 중 한 명은 (n번방을) 처음 봤을 때 “눈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과 메시지를 믿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CNN은 한국의 현행법상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청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은 CNN에 “우리 사법체계는 범죄자에게 너무나 관대하다”며 “사법체계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이번 사건을 주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HRW 여성권리국 코디네이터인 에리카 은구옌은 26일 ‘한국의 온라인 성적 학대 사건이 정부 대응에서 공백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 집행, 피해자 지원 사이에 커다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구옌은 “한국의 법은 여전히 많은 범죄자가 중형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경찰과 검찰도 이런 사건을 무시하거나 잘못 다뤄서 피해자들에게 2차 트라우마를 주는 일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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