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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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5일의 한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C·JTBC·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식을 전하면서 오보를 낸 MBC·JTBC·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등 6개 방송사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6개 방송사에서는 신생아의 아버지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했으나 경북도청은 이 환자에 대한 신천지 관련 사항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방송사들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오보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속보 경쟁 속 나온 오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재영 위원은 "코로나19 국면은 속보성보다 정확성을 앞세워야 한다. 세월호 국면에서부터 자극적 보도와 속보에 집착한 오보는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다. 신생아 감염 소식에 잠깐 언급하는 수준이라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지금까지 관행을 이젠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미숙 위원장도 "재난 사태 때는 일상의 관행을 깨고 넘는 보도를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낙종 폐해보다 오보 폐해가 더 크다. 신생아 가족들과 아버지는 심리 충격이 컸을 것이다. 왜 팩트체크가 철저히 되지 않은 소식을 보도한 것인지 들어보자"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취재원을 촬영하고,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채 방송한 YTN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와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불명확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강화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미 코로나19와 신천지를 엮은 ‘가짜뉴스’ 사례는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월 29일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 '신천지' 자막을 넣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 2월 29일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 '신천지' 자막을 넣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 18일 위원회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도 ‘신천지’라는 단어를 삽입해 그래픽 자료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또 지난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신천지 교인이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마스크를 나눠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2건을 시정요구했다. 

지난 4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와 대구MBC TV ‘MBC 뉴스데스크’는 경상북도가 잠정적으로 업무 배제한 신천지 교인 77명은 집단시설 근무자임에도 경상북도 공무원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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