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일환”
“장병의 휴가·외출·외박 등도 계속 제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회식, 출장, 골프 등 모임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 부대지침을 마련하는 등 내달 5일까지 이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방문·출장 원칙적 금지 ▲영내·외 종교행사 중지 ▲골프장 및 연습장 운영 중단 ▲회식·모임 금지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 ▲대면보고 자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현재 통제 중인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등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등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성완 기자
hero2540@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