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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혜민 기자]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받은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면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음은 이혜성 아나운서 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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