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 교묘한 불법 행위 여전해…

[천지일보=장수경 수습기자] 최근 카드사간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카드회사 모집인들이 교묘히 모집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마케팅 경쟁 유도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점검·제재 강화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 등 카드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기자는 금융당국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6일 서울 주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내 자리 잡고 있는 카드 접수처를 찾았다.

이 가운데 서울 구일역 부근 롯데마트 매장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롯데카드 모집인은 마트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드 가입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었다. 모집인은 홍보책자를 보여주며 카드 할인혜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까진 여느 카드접수대와 별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기자가 카드발급에 관심을 보이자 모집인은 갑자기 조용한 말투로 “사실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데 카드 발급하면 3만 원을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수당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모집인은 또 있었다. 이날 서울 영등포역 부근 롯데마트 매장 안 롯데카드도 같은 방법을 통해 고객의 관심을 사고 있었다.

접수대에서는 한 고객이 카드 가입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고객이 다 작성하자 판매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몇 만원의 현금을 꺼내 그 고객에게 돈을 건넸다.

이후 기자가 판매원에게 다가가 ‘왜 돈을 줬느냐’고 묻자 판매원은 “자신의 돈을 빼서 주는 것”이라며 “가입 후 카드를 사용해줘야 자신들이 손해를 안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롯데카드 본사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인 7일 본사 홍보팀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자 “카드 모집을 위해 모집인이 자신의 돈을 고객에게 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이 상황은 다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매주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장소 선택 회의를 한다”며 “이는 불법홍보를 하는 모집인들이 장소를 알면 단속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연회비의 1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으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모집행위 적발 시 해당 카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국내 7개 카드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카드사 간 외형확대 경쟁을 우려하며 불법 모집행위 및 불건전 영업경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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