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시 의료인에
거짓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역학조사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재난 시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입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백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선 “해당 병원이 (확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 발령됐을 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고소·고발 없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해도 안 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79세(1941년생) 여성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환자는 지난 3일 구토, 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며 이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겼다. 앞서 다른 병원에 진료를 예약했다가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6일 청진에서 이상 징후가 보여 의료진이 X선 촬영과 흉부 CT를 시행했고, 이후 7일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결국 이 환자는 8일 오전 코로나19로 확진됐으며, 확진 판정을 듣고서야 의료진에게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다닌 교회의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사실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서울지역에 있는 대형병원이 기존 대구시 환자에 대해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기존 환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병원협회와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