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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코로나19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중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권고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언론보도는 피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담중재부 운영은 피해 구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보도윤리를 위반하는 등의 법익침해 보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적, 사회적 법익침해 보도 사례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족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그 이동 동선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특정지역이나 집단 등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 ▲코로나19 상황의 극복을 어렵게 하는 보도 등 ▲각종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 등이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언론조정신청 사건은 상담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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