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소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직장갑질 사례. (출처: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가 소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용한 직장갑질 사례. (출처: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 직장갑질 사례 공개

자각격리하라며 무급휴가 등 강요

직장갑질119 “위법 일벌백계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확산일로를 걷는 가운데 위기를 이용해 이른바 ‘직장 갑질’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일 “코로나19를 이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고, 월급을 삭감하는 나쁜 사장들이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며 최근 접수된 직장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직장인 A씨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돼 직원 감축을 진행 중인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또 정부 부처 직원 B씨는 “확진자 발생지역을 인지하고도 방문할 시 무급 자가격리 14일, 오염국가 및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는 복귀 시 14일 격리조치(무급휴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사적 국외여행 자제 권고 등 휴가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근로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조치들은 다 위법하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감영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 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사용자 지배·관리 영역에서 사용자 책임 사유(고의·과실)로 휴업했다면, 민법 제538조 1항에 따라 휴업기간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2009년 대법원 판례)”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을 보호장치 없이 위험한 곳에 내몰아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등 코로나3법(감염예방법·근로기준법·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정부가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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