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SNS (출처: 하리수 인스타그램)
하리수 SNS (출처: 하리수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가수 하리수의 SNS 발언이 눈길을 끈다.

하리수는 26일 자신의 SNS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는 글과 함께 코로나 3법과 관련된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하리수는 또한 “강제로라도 검사 및 입국금지 격리 치료 입원 징역 해야지! 법이 강해져야 범죄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리수는 집에서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다는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우리나라 의료계 종사자 분들 정말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끝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투자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에 눈물 나게 박수와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고 게재했다.

한편 ‘코로나 3법’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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