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5조 제2항을 보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권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면 헌법 자체에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행사에 관해 규정하지 않는 한, 헌법 자체적으로는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은 헌법 규정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 줄여서 사회권은 헌법 규정 그 자체로 보장되지 않고 법률을 통해 그 보호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추상적 권리라고 한다. 환경권도 헌법에 따라 그 내용과 행사가 법률에 명문화돼야 보호된다. 헌법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

헌법이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법률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어서 국가는 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한 기본적 법률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 이 법률은 1990년 제정됐다. 물론 이전에도 환경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었다. 1960년대에는 환경이란 용어보다는 공해란 용어가 사용됐다. 공해(公害)는 원래 사적인 피해에 대응하는 공적인 피해를 일컫는 용어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매연이나 폐수 및 쓰레기로 인해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63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법률로 공해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의 제2조 제1항은 공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공해는 “대기를 오염하는 매연·분진·악취 및 까스와 화학적·물리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천을 오염하는 공장폐수·사업장폐수 및 일반하수와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라고 했다.

1970년대 오면서 공해란 용어보다는 환경이란 용어가 사용되면서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됐다.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환경권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되면서 대기·물·토양·소음·진동·해양 등 분야별 환경법이 같이 제정됐다. 그 후 폐수·하수·쓰레기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면서 환경법체계가 구축됐다.

환경권의 내용을 위해서는 환경의 범위부터 확정돼야 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제3조에서 환경을 정의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며,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또한, 동법은 제4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 환경권의 침해에 대해 구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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