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AEO 공인 및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중부발전) ⓒ천지일보 2020.2.18
18일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AEO 공인 및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중부발전) ⓒ천지일보 2020.2.18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한국중부발전 AEO 공인’ 및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는 관세청이 수출입 화물 및 정보를 정확·신속·안전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수여하는 제도다.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 71개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AEO 공인시 정기 관세조사 및 외국환검사가 면제되며 통관절차 간소화·행정제재 감경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중 2번째로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을 신청한 한국중부발전의 신속한 공인 취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중소수출 협력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AEO 공인을 통한 수출입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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