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동서발전) ⓒ천지일보 2020.2.18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동서발전) ⓒ천지일보 2020.2.18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동서발전의 AEO 공인 및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동서발전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협력사 및 관할 지역 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동서발전은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AEO공인 획득과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한 조기 세액 확정으로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서발전의 이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이 타 공공기관에도 확산돼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과 확대에 기여키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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