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갈지(之)자 행보가 있어왔다. 국정은 현실인데 이상과 이론에 함몰돼 왔고, 또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다 보니 모든 게 억지 춘향 격으로 끼워 맞춰야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들이 다반사다. 그 중심에는 요즘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이 마치 현 정권의 수비대장이라도 되듯이 각료의 지위를 오버하는 듯한 제스처를 넘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모든 게 그러하겠지만, 특히 정치와 경제는 순리와 이치를 거슬러서는 아니 된다. 그 대상은 바로 국민이고 나아가 민초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만큼은 자주 손을 대면 위험해지고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법(法)’자를 보면 물 흐르듯이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억지로 변화를 주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글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법을 자꾸 만지고 고치려는 시도는 분명 국민이 아닌 자신들 즉, 기득권들의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격이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대로 흘러가야 하며, 민생경제 역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장은 돌아가야 한다. 그 자체가 바로 법이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해괴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물론 모든 일에는 부정만 있는 것은 아니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이제 국민들은 갖기 시작했다.

비근한 예로 법무부는 피의자 사실공표, 포토라인, 공소장 비공개, 이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왔다. 도마에 오르고 시시비비에 또다시 휘말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불씨를 자초하는 걸까. 그에 대한 궁금증이 특정계층을 넘어 온 국민들이 감을 잡았다는 얘기다. 결국 자신들의 오버액션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 훤하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 하고, 법무부는 정치를 하지 말고 비상시국에 출입국관리소 관리 등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는 ‘법(法)’을 먼저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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