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형

-통대환: 금융행위에서 불법 및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겁을 주는 수단으로 공증 이용

-이중계약: 채무자에게 100만원만 빌려줘놓고 300만원 공증계약 후 돈 요구

(현직 대부업종사자가 사기 대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피해 예방 방법

형편이 좋지 않은 채무자가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선제적 예방이 최선

1. 금융사 사칭 전화 문자 무시

2. 대출 진행 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3. 계약서 필히 확인O / 본인만 확인하게 저장

4. 대부업 및 통대환 등 개인거래 시 현금거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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