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남기는 등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대법원이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남겨진 이씨의 동생 이희문(3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원을 모았고,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현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징역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번 사건이) 범행의 피해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시세조종같은 전형적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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