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고립된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31일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격리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산에는 200명의 교민들이 임시 거주한다. ⓒ천지일보 2020.1.31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고립된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31일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격리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산에는 200명의 교민들이 임시 거주한다. ⓒ천지일보 2020.1.31

우한 거주자, 20여일 뒤 신종코로나 발병

최장잠복기 14일 아닌 20일 넘길 가능성

1차 귀국 교민, 오는 15일 시설퇴소 예정

격리 ‘2주→3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려

의학전문가 “검증된 데이터로는 2주 이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귀국해 격리수용 중인 우리 교민이 신종코로나 잠복기(14일간)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1차로 퇴소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서 20일이 넘도록 ‘무증상’이었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퇴소 시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중국 확진자의 사례는 신종코로나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 교민의 격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한에서 1·2차 귀국하신 교민들의 퇴소 날짜는 1차가 15일, 2차가 16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유권 해석을 한 결과로, 마지막으로 교민들 간에 상호접촉해서 1인 1실로 격리되기 시작한 당일 자정(0시)부터 2주(14일)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1차로 격리됐던 교민들은 오는 15일 퇴소할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신종코로나의 최장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에 의심 증상이 없다면 퇴소할 수 있고 만약 증상을 보인다면 퇴소할 수 없다.

최 실장은 “계속된 검사와 자가진단도 하고 있다”며 “(교민들이) 퇴소하고 나갈 때도 최종적으로 검체(채취 검사)를 한 후 증상이 없는 ‘음성’ 반응인 교민들만 퇴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전시장을 개조한 임시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현지 관계자는 우한시에서 전시장을 개조한, 1600병상 규모의 첫 임시 병원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5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전시장을 개조한 임시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현지 관계자는 우한시에서 전시장을 개조한, 1600병상 규모의 첫 임시 병원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최장 잠복기를 넘겨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20일간 ‘무증상’ 상태로 있다가 신종코로나가 발병한 환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퇴소 시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씨는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에 거주하다가 지난달 16일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쓰촨성 서훙시에 도착했다. 이후 발열·기침 등 신종코로나 증상이 없다가 지난 7일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나 격리됐다. 이씨는 다음날인 8일 신종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는 지난달 25일을 포함해 우한을 떠난 뒤로 여러 차례 공공장소에서 실시하는 체온 측정을 받았으나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가 우한에서 신종코로나를 보균한 상태에서도 ‘무증상’ 상태로 있었던 것이라면 사실상 신종코로나의 최장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라 20일 이상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 전직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무증상’ 상태의 감염자가 문제”라며 “의사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안전을 고려한다면 잠복기를 14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고 퇴소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잠복기 문제를 생각할 때 2주가 지나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은 총 701명이다. 이들은 1차와 2차로 나눠 1차는 지난달 31일, 2차는 지난 1일 전세기를 통해 입국했다.

귀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2명이 퇴소·후송돼 격리시설에서 나갔고, 한국에 머물던 A씨가 자녀 2명(10세, 8세)을 돌보기 위해 자진입소하면서 10일 기준 700명이 격리시설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527명,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73명이 생활하고 있다.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고립된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31일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격리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산에는 200명의 교민들이 임시 거주한다. ⓒ천지일보 2020.1.31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고립된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31일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격리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산에는 200명의 교민들이 임시 거주한다. ⓒ천지일보 2020.1.31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오는 11일 3차 전세기로 총 150여명의 귀국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전세기로 귀국하는 이들은 우한 일대에 남은 우리 교민과 1, 2차 전세기에 탑승이 불가했던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이다.

이들은 4차례의 검역 절차를 밟은 후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해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이송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 또한 격리기간은 14일이다.

한편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 검증된 데이터로 봤을 땐 잠복기를 2주 이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20일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대략 2주 이내가 적절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기본적으로 (신종코로나의 최장 잠복기를) 2주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며 “이로 보건대 신종코로나의 잠복기가 2주가 넘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도 “교민들의 격리기간을 14일로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유권 해석을 한 결과인 의학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진천=이현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을 정부가 귀국 조치한 가운데 31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진천에는 150명의 교민들이 임시 거주한다. ⓒ천지일보 2020.1.31
[천지일보 진천=이현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여파로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을 정부가 귀국 조치한 가운데 31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진천에는 150명의 교민들이 임시 거주한다. ⓒ천지일보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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