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4일 오전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층 규모의 M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강원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층 규모의 M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펜션과 숙박,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의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내용은 ▲상습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 최대 100%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연 2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 중 불법적인 용도 변경 또는 신·증축, 주택 세대수 증가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금이 불법 영업을 통한 기대수익보다 낮아 관련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 사고 역시 펜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 4억원의 펜션을 불법용도변경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액(연간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보다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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