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중국에서 1만 5000명에 육박하고 국내에서도 15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겠다”며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근무자의 경우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방문 이력이 있으면 2주일 동안 업무 배제를 하기로 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국경 폐쇄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맞물려 중국에 문을 걸어 잠그는 세계 각국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저녁 7시 기준 62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