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3조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는 결사의 자유를 넘어서 단체결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근로자의 단결권조항은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있어서 헌법상 직접적인 근거이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주요방위산업체의 법률주의와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를 통하여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라고 해, 단순히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특정된 방위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는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 주요방위산업체의 범위를 ‘방위사업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은 제35조에 방산업체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를 구분하고, 총포류, 항공기, 함정 등을 위시해 중요한 군사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하고 있다.

헌법은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했지만, 관련 법률에서는 단체행동권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주요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제33조 제3항은 중복의 의미가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유로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써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33조 제3항이 아니라도, 제37조 제2항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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