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 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9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 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9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가정과 직장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불리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해결돼야 출산대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 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올해를 기준으로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평균적으로 가임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며 “젊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커리어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직장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함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은 “현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개인의 선택 존중’과 ‘삶의 질 중시’를 제시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돌봄·고용·출산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와 양육의 부담은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는 출산대책을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의 방향으로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여성은 돌봄의 요구가 생길 때마다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로 호명되고 있다”며 “기혼이든 미혼이든 직장이 있든 없든 여성에게 돌봄의 요구는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돌봄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우먼후드(womanhood)를 깨지 않으면 성평등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일도 하고 돌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교수는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으로 ‘가족돌봄책임 차별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가족돌봄의 책임을 특정 성별에게 지우거나, 남녀 모두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차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가족돌봄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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