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회고록서 밝혀 "2006년 北실험때 요격준비"
"긴급성 감안해 부시 대통령이 럼즈펠드에 명령위임"

(워싱턴=연합뉴스) 2006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당시 미국은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 전결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명령절차가 구축돼 있었고, 실제 미사일 요격을 검토했었다고 럼즈펠드 장관이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8일 발매된 회고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Known and Unknown)에서 2006년 미 독립기념일인 7월4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당시 상황을 기록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사일요격 명령권한을 국방장관인 자신에게 위임했었다고 적었다.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명하면서 "즉각 발사할 수 있는 10여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며, 실험을 통해서 요격미사일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해서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이 입증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행할 경우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 권한의 위임과 정확한 절차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상황에서 요격미사일 발사는 중대하고도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요격이 실패하거나, 너무 늦게 발사되거나 아니면 발사되지 않을 경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도시를 파괴할 것이고, 요격이 성공해도 치명적인 잔해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 수초가 결정적인 시간이며 요격명령은 짧은 시간에 결정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요격미사일 발사명령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시 대통령과 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실제로 그해 7월4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미사일 요격을 관할하는 군 사령관들로부터 요격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한 판단과 명령을 할 준비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장관으로서 이를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오후 체사피크만으로 가족과 휴가를 가던중 체사피크만 다리를 지나자마자 길가에 차를 세워야 했다"며 "수행중이던 국방부 통신장교가 티모시 키팅 미 북부사령관과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보안통신망으로 연결시켰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사령관들은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방금 발사했으며, 발사궤도가 미국을 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사태세에 들어가 있는 요격미사일에 대한 발사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우리는 미사일요격을 할 경우 북한의 보복 행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왔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우리는 북한 미사일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언제 발사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탄두를 장착할 것인지, 어디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며 "군과 정보당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사정내에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은 발사 42초후 실패로 끝나 북한 영역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날 요격미사일 발사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비록 그날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하늘로 발사하는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지만, 미국은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계에서 첫번째 국가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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