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남녀평등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들이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위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보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해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자와 현 상황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여성과 연소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특별하게 명문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평등원칙에 있어서 평등을 보다 실질적인 평등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헌법 제32조 제4항이 여성의 근로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열세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있어서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최근 육아를 위해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이 이런 규정을 통하여 여성의 근로권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를 규정한 것은 실질적 평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에 대한 근로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위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헌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연소자는 근로현장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성인 근로자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제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의 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직종에서는 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제32조 근로권을 규정하면서 여성과 연소자 등에 대한 특별 규정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헌법 규정을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차별대우가 된다. 이런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법률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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