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 등 훼손지의 정비사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망가진 토지의 30%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훼손지가 만㎡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3천㎡ 이상의 훼손지 여러 개를 합해 1만㎡를 넘으면 정비사업 대상으로 인정한다.

훼손지 판정기준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을 훼손지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을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지방식뿐이던 정비사업 방식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이 추가된다.

또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바뀔 때 기준이 되는 미개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재난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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