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양자협의 기한 하루 앞두고 수락 의사

“반도체 등 3개 핵심소재 규제 부당해”

韓 “日 정치적 이유” 지적… 日 “WTO 규칙 지켰어” 주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20일 한국과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한일 양측은 이로써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로 발생한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은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당사국 협의 요청서를 일본에 발송했고 일본은 이를 확인했다. 양자협의 요청서는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인 절차로 일본이 과거에 비슷한 전례에 협의를 불응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9.09.1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9.09.11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일본과 시간·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해야 하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패널인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 등 패널 결과까지는 약 15개월이 예상된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하면 최종심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수락할 것을 표면함에 따라서 대표단을 누구로 할지 조만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양자협의는 고위급에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지원 조치 관련 WTO 제소 당시에도 과장급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에 대한 강제징용 개인배상판결을 놓고 보복 조치로 이뤄진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며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이라며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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