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발전연구소. (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웹발전연구소. (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한국전력·남부발전·남동발전·지역난방공사 웹개방성 ‘매우 미흡’”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중부발전 웹개방성 ‘미흡’”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8곳의 웹 개방성이 ‘매우미흡’ 또는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공동으로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50%는 정보검색을 ‘부분차단’ 또는 ‘전체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허용은 8개(50%), 부분 차단은 4개(25%), 전체 차단은 4개(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한국전력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25%) 공기업은 정보검색을 완전차단(전체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 등 4개(25%) 공기업은 검색을 부분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의 절반이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제공: 웹발전연구소)
2019년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제공: 웹발전연구소)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소개된 공기업들과 달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8개(50%) 공기업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검색엔진 접근을 부분 차단한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제공: 웹발전연구소)
검색엔진 접근을 부분 차단한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제공: 웹발전연구소)

이와 관련해 웹발전연구소 관계자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에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며 “보안에도 취약하게 하고 있어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부처 중에서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에는 검색을 차단했다가 올해에는 검색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않는 기관들도 있다.

웹발전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8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3.3%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0월 평가 결과를 보면, 공기업 15개 중 전체 허용은 7개(46.7%), 부분 차단은 4개(26.7%), 전체 차단은 4개(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서부발전은 전체 차단했던 웹을 완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외 공기업들은 부분 차단하거나 완전 차단한 것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완전 개방하면 국민과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웹사이트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한 것이다.

웹발전연구소 관계자는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해 정밀한 평가 시행되면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문을 통해 모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했으므로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돼 20년간 웹 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는 9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해 행정 및 공공기관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소는 금융기관 앱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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