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천지일보 2019.8.19
기장군의회. ⓒ천지일보 2019.8.19

우성빈 “법·원칙 말할 자격 없어”

오규석 “유튜브, 일방적으로 편집된 왜곡”

부산시당 “오 군수, 이번 사태 책임져야”

군민들 “억지성 발언 의원 자질 의심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에서 지난 14일 민주당 우성빈 군의원이 군정 질의 과정 중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죄인이다.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해 오 군수가 “사과하라”며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군정 질의에 나선 우성빈 군의원은 먼저 기장군보에서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편집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오 군수는 “편집회의의 고유 권한”이라며 “군수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실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강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우 의원은 지난 2월 오 군수의 법원판결 등을 이유로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오 군수는 “사과하라”고 되풀이하며 장시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오규석 군수는 유튜브 영상을 본 시민들이 실망감을 표한 데 대해 19일 오후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발전을 위한 질의와 질문으로 열띤 본회의의 자리이어야 함에도 답변할 수 없는 황당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진 것 뿐”이라며 “1분 1초도 아까운 시간에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유죄다’라고 말한 것은 군과 군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박하게 하소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성빈 의원이 말한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법과 원칙’을 어긴 일이 발생한 것은 적폐고 갑질”이라며 “군수 개인의 모욕을 넘어 군과 군민에 대한 모욕이며 이를 엄중히 따지지 않으면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과 주민이 다 보는 본회의장에서 수사관이나 판사도 아닌데 모욕적인 발언으로 명예훼손한 의원에게 항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일방적으로 편집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왜곡하고 명예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군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군정 질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조회수가 50만건을 훌쩍 넘겼다. 한쪽에서는 “황당함과 실망이었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억지성 발언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우성빈 군의원이 오규석 군수에게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영상캡처) ⓒ천지일보 2019.8.19
지난 14일 우성빈 군의원이 오규석 군수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영상캡처) ⓒ천지일보 2019.8.19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오규석 군수가 지방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해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반성은커녕 지방의회에 출석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막말을 쏟아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와 의원을 모독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기장군에 사는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접하는 사람들 중 전후 사정을 모르고 군수를 성질부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전후 사정을 아는 기장군민들은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오 군수를 몰아붙인 억지성 발언에 자질론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지난 2월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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