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교육계는 지금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자사고는 중등교육의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 등장한 것이지만, 다시 교육의 차별문제가 불거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교육에 있어서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균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문제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딸린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 말은 교육이 국가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교육은 가르치고 양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교육은 국가에 의하여 주도되는 공교육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3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교육은 공교육을 의미한다.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이 시작되는 제31조의 교육권 규정에서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단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말하지만, 이 조항을 보면 개개인의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공교육을 실시해야 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받는 사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하여 주도되는 교육이 헌법에 등장한 것은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부터이다. 1789년 프랑스는 시민계급에 의하여 혁명이 성공하면서 국민이 국정의 주체가 됐다. 여기서 국민의 교육문제가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되면서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교육자의 주체가 바뀌었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돼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진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하여 공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해 공교육의 일정 부분을 무상으로 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제31조 제5항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부여해 국민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교육을 위해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을 위시한 교육제도를 법률로 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통해 학교제도 등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은 국가가 헌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정해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헌법이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사교육을 받을 권리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은 국가의 과제로서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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