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일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자동차 압류를 7차례 당했고, 부인이 상가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여러 차례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야당이 공세에 나섰다. “법 집행에 엄격해야할 문 후보자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지만 큰 이슈가 되지 못했던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중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문제가 문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 후 2년이 지나 차기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주목받아 후보자가 됐고, 국회에서는 8일 ‘윤석열 청문회’가 시작된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문제가 본격 논의될 단계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 개혁에 적합하고 법집행을 정의롭게 할 것인지가 인사 검증의 핫이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여당 일부에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 논리를 강조해온 정의감 높은 윤 후보자가 차기 검찰 수장이 되면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여당에게도 칼을 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기도 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이뤄야하는 민주당에서는 정책 검증을 통해 윤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밑바탕 된 능력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윤석열 때리기’에 중점을 두고 최근 한국당이 고발한 후보자의 장모에 대해 사기사건, 후보자 아내의 재산 축적 등 윤 후보자의 가족과 측근에 대해 공세가 드셀 전망이다. 정책과 능력 검증으로 나가다가는 자칫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2013년 국정감사 때 증언했던 상부 압력과 관련해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윗선 지시가 터져 나올까 전전긍긍이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하이라이트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 안) 처리 과정에서 무더기로 고소고발 당해 조사대상자가 된 청문위원과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기소를 책임질 후보자간 치열한 한판의 기 싸움이다. 특히 한국당 청문위원 7명은 모두 피고발인 신분이고, 민주당 5명과 바른미래당 1명도 수사 대상이니 법사위원 전체 18명 중 13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 쯤 되면 피고발인이 조사 총책임자를 청문하는 꼴이니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장판 청문회가 될 법도 하다. 윤석열 청문회가 빗나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과 연계돼 이른바 ‘황교안 청문회’가 될지 후보자 가족 추궁 청문회가 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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