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재’를 봉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3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제주 4.3 70주년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재’를 봉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3

오는 19일 창립총회 및 법회 개최
관음사 “범도민 불자 기구로 확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제주 4.3사건’과정에서 발생한 불교계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가 사단법인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를 발족한다. 제주4.3사건과 관련, 불교계 차원에서 법인 형태의 추모사업회가 발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음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관음사선센터에서 ‘제주불교 4.3희생자 추모사업회’ 창립총회 및 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회에는 도내 정관계 및 불교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추모사업화의 법인화에 따른 정관 제정과 임원 구성, 향후 사업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관음사는 특히 도내 각 종단과 사찰, 신행단체 등과 연대해 추모사업회를 범도민 불자 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생자 1만 4231명을 발생시킨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주민은 3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의 80%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진입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제주 4.3 시기 근대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했던 제주도의 승려들도 대거 희생됐다.

제주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인 한금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4개 사찰 소속 16명의 승려가 피해를 봤다. 총살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 도피 1명, 행방불명이 된 승려는 2명 등이다. 한 교수는 제주 4.3 시기 제주불교계가 제주 사회 현안에 깊숙이 참여해 활동했기 때문에 수난을 당했다고 봤다.

사찰 37곳도 피해를 입었다. 사찰 내 법당과 요사채, 객사 등 사찰 내 건물 피해를 위주로 조사됐다. 검증이 어려운 불상 등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에 제주 4.3 이전부터 봉안했던 불상과 탱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드문데, 이는 당시 피해가 상당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 교수는 소개령으로 피난할 때 불자들은 불상 등을 끌어나거나 등에 업어서 옮겨 다녔다는 증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 피해는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군과 경찰,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자행됐다고 했다. 피해는 토벌대의 무자비한 학살과 방화가 이뤄졌던 초토화 작전 시행 시기로 1948년 11월경에서 1949년 2월까지 발생했다.

당시 전소된 사찰은 18개소, 일부만 탄 곳이 2곳이다. 사찰을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지붕과 벽을 허무는 등 파옥된 곳도 10개소로 집계됐다. 전소한 후 토벌대의 주둔소로 활용된 사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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