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책시민운동본부(본부장 고진광)가 4일 서울중아지검에 철저한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공: 보이스피싱대책시민운동본부)
보이스피싱대책시민운동본부(본부장 고진광)가 4일 서울중아지검에 철저한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공: 보이스피싱대책시민운동본부)

“하루 평균 192명이 사기 피해”

전국적 규모 대대적 수사 요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보이스피싱대책시민운동본부(본부장 고진광, 운동본부)가 수사기관의 철저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 7만 218건이 발생해 하루 꼴로 192건이 일어났다”면서 “피해액은 2444억원이고 전년 대비 피해액이 82.7% 증가했으며 피해자수는 57.6% 늘었다. 피해건수는 40.4%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하루 평균 192명 이상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12억 2000만원 이상을 손해보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며 “이러한 민생 상황에 손 놓고 있는 검찰, 경찰이 무능하게만 느껴져 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 규모의 대대적 수사를 벌일 것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해 사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체포돼 피고인으로 재판중인 현금 운반책들은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지 방조범(형법 제32조)이 아니다”라며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신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면 금융기관 종사자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접근자의 암호가 금융감독원 서버에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본다”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사람의 접근암호 번호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색출, 그 사람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공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한 내사 또는 감찰 조사를 희망한다.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으로 체포되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조범으로 기소해 일부금으로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코스를 밟고 있어 죄를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고 본다”며 변호사선임비의 출처, 선임비의 사용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하는 이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근거 등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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