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이달 16일 ‘세습’ 최종 선고

어느 쪽 손 들어줄진 미지수

 

찬반 양측 갈등은 더욱 첨예

교회 임시노회 소집도 불투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2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명성교회 불법세습 사태가 7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명성교회의 목회직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최종판결이 이달 16일 나올 전망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가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세습방지법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해석이 나오면서 새롭게 구성된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은 그간 지지부진 하다 이달 16일로 확정됐다.

총회 재판국의 최종선고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런 가운데 세습 지지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교회 세습 지지 측의 대응은 폭력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명성교회 소속 장로가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낫을 들고 등장해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명성교회에서 주일예배 대표기도를 한 한 장로가 교회 지지 측 장로들이 기도 내용을 문제 삼으며 던진 뜨거운 음료에 화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이뿐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 지지 측 단체인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은 기도회를 열고 세습 반대 측을 향해 대놓고 도 넘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관련기사☞[기자수첩] “명성교회 세습 반대하니 하나님이 암걸리게 해” 도 넘어선 목회자 말말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구임원과 신임원이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사무실에서 대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사무실을 방문했고, 구임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무실은 구임원과 함께 명성교회 장로 다수가 미리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회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김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목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신임원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구임원과 신임원이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사무실에서 대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사무실을 방문했고, 구임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무실은 구임원과 함께 명성교회 장로 다수가 미리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회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2시간여 만에 종결됐다. 김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목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신임원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3

재심과 관련해 총회 재판국의 법리검토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총회 재판국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명성교회 불법세습 반대를 주장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지난달 예장통합 총회 산하 7대 신학대 학생대표기구가 연명한 성명을 통해 “올바른 판결로 세습금지법의 정신이 바로 서도록 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무효소송 재심 결과가 나온 이후엔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도 소집될 예정이다. 앞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회)는 지난달 28일 모임을 열고 이달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일 열리는 임시노회에서 신임원회나 명성교회에 속하지 않은 중립적 인사들로 노회를 이끌 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측이 임시노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시노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수원 목사가 이끄는 신임원회 측은 수습전권위 활동이 불법이라며 임시노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신임원회 김수원 목사는 “75회 정기노회를 통해 정당하게 노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법원에 임시노회 소집 금지 및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임시노회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집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