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반박 (출처: 나랏말싸미)
나랏말싸미 반박 (출처: 나랏말싸미)

나랏말싸미 반박… “나녹 주장 사실무근, 원저작물 아냐”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한 출판사가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원작의 영화화 허락이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나랏말싸미’ 제작사 측은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이하 ’훈민정음의 길‘)’을 원작한 영화다. 그러나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영화 제작 및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랏말싸미’는 2018년 출판사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에 돌입했다. 원작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되며 이에 출판사 측은 ‘나랏말싸미’에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 두둥 측은 2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둥 측은 입장문에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면서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영화가 책을 무단 복제하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송강호, 박해일, 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과 그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24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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