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8

1~5월 처리된 안건 445건에 불과… 전년比 46% 수준

의원 188억 7천만원·보좌진 645억 5천만원 급여·수당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극심한 여야 대치로 국회가 올해 상반기 내내 파행을 거듭해 저조한 입법 성과를 보였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급여와 수당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가 국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834억 2천만원에 달했다.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매달 각자 일반수당 675만 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 761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56만 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 5130원(월평균) 등 총 872만 6648만원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입법 활동비로 매달 313만 6천원을 추가로 받았다. 실제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 심사에 참석했는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활동비다. 아울러 임시국회가 소집된 와중에는 회기 중 1일 3만 1360원씩 특별활동비도 받았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가동되지 않은 ‘개점휴업’ 상황에서도 월 백만원에 가까운 별도 수당을 챙긴 셈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진(국회 인턴 포함)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645억 516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은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과 국회 인턴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

보좌진의 월평균 급여는 4급이 664만 1400원, 5급이 612만 9290원, 6급이 425만 8290원, 7급이 367만 8610원, 8급이 322만 4500원, 9급이 285만 9360원 등이었다. 인턴의 경우 매달 기본급 174만 5150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매년 명절휴가비 104만 7080원 등을 받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인건비에 비해 국회가 보여준 입법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올해 1∼5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 수준인 445건에 그쳤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1∼5월 평균 2500여 건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하면 평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사립학교법 등을 놓고 대립하던 2006년 1∼5월(368건) 이후 최악의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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