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사례집 (제공: 서울시)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사례집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사채업자에게 딸 명의로 30만원을 빌리고 1주일 내 이자를 포함한 50만원을 갚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 내 상환하지 못했고 매주 연장이자 명목으로 15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사채업자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직장에까지 채무독촉을 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총 162만원을 납부해 134만원을 초과 상환한 상태로, 서울시는 사채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은 무효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중단할 것을 고지했다. 불법추심은 중단됐으나 사채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 책자를 17일 발간했다.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서울시에 운영하는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행태로는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이 있다.

책에는 소비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상대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자 발간 목적”이라며,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피해확대를 막고 법에 따라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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