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채권추심·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 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피해발생시 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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