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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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앞으로 악성 체납자의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되며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시행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될 예정이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돼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천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체납자가 여권 미발급자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적용된다. 현재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자의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징수도 강화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하게 된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지방세조합은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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