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A사가 기보에서 진행한 IP기술가치평가가 현실성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보 본점 전경 (제공: 기술보증기금) ⓒ천지일보 2019.6.5
벤처기업 A사가 기보에서 진행한 IP기술가치평가가 현실성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보 본점 전경 (제공: 기술보증기금) ⓒ천지일보 2019.6.5

 

A사 “기보, 특허청구항 누락 평가”
IP보증 받지못해 수출 애로 주장
기보 “산자부 고시 지침 따른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벤처기업 A사가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 정윤모)으로부터 제대로 된 특허가치평가를 받지 못해 수출시장 진출에 애를 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설립된 A사는 ‘항온항습기 구조변화에 따른 효과 특허기술’을 개발해 지난 2008년 12월 특허를 받았다.

A사 김모 대표는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수출시장에 진출하고자 자금력 확보가 필요해 2017년 11월 IP(지적재산권) 담보 대출을 위해 기보 지점을 통해 특허가치평가를 받았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급이 나와 본점에 재심을 신청해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역시 같았다고 한다.

A사는 기보 측이 특허가치평가 기본 분석인 청구항 분석을 누락해 근거 없는 예상매출을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보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고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대로 평가했다고 맞서고 있다.
 

◆매출산정 근거는 무엇?

A사는 기보 측이 평가한 평가서에서 산정매출 총액은 148억원인데 순이익은 6280만원에 특허기술가치 평가금액은 1200만원으로 제시됐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기보 측이 평가한 기술가치산출표에는 매출원가 80%, 판관비 15%, 영업이익은 5%로 작성됐다. 부대잡비를 공제하면 결국 순이익이 1%만 남는 카드수수료 정도만 겨우 챙기는 평가인데, 이는 도매상보다 적은 이익구조로 현 동종업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샘법을 적용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며, 이런 특허가치평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기보 관계자는 “본 IP 가치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해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핵심기술 위주로 평가했다. 해당 특허는 과거 제품에 대한 매출 실적이나 확정적으로 체결된 계약 또는 수주 내역이 없어 객관적인 매출액 추정이 어려워 기업체가 제시한 시현예상 매출액 및 판매채널 구축 준비사항 등을 바탕으로 평가자 간 협의를 통해 매출액을 추정했다”고 답했다. 또 동종업계 1~3위 업체와 비교해 그 시장에 맞는 매출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특허권리분석 제대로 했나

A사는 기보가 특허권리분석에 대해 청구항 9건을 누락한 채 1건만 했다고 했으나 그 한 건도 허위로 했다고 주장한다. A사 측은 “일반 공기관이나 특허법인에서는 특허권리분석이 돼야만 예상매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 특허가 에너지 효율은 어떠한지, 에너지 절감 효과는 있는지, 구조변경을 해서 더 편의성을 느끼는지, 환경오염을 절약할 수 있는 특허인지를 각각 구분하고 이를 통해 시장성 조사를 통해 예상매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사 측은 “그러나 기보 측은 이 같은 단계 없이 전문가 합의로 수익접근법, 현금흐름 등을 따져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주관적으로 판단해 허위로 예상매출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보가 평가한 특허가치평가 세부사항에 보면 특허권리분석은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안내가 돼 있다. 이 특허가 어떤 기술인지, 어떤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모른다면 시장조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권리분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상 매출 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기보 관계자는 “산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 따라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는 수집된 자료와 전문가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들에 의해 추정된 값을 기준으로 수행된다”면서 “사업화 주체의 변경 및 생산설비 보유 현황 등의 설정된 가정이 변경되면 최종 산출된 기술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기술사업화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며, 수익접근법으로 가치를 산정할 때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 네 가지 평가요소를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평가는 업체에서 제시한 예상액을 기반으로 해 매출 가능액을 추정했고, 실질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자부 고시 제43조 제3항을 바탕으로 평가에 참여한 평가자들이 상호 협의를 거쳐 합의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과거에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실적이 있거나 신청기업에서 확정적으로 체결된 매매 또는 수주 계약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추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제43조 3항에는 ‘매출액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전문가 합의 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각각의 청구항 권리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A사 측의 주장에 대해 기보 측은 “해당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항을 참조해 제품 핵심기술 위주로 종합적인 기술평가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에 A사 측은 “전문가 합의도 각각의 해당기술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 다음 매출을 산정한 후 도출하는 것이 맞지, 권리분석 없이 평균치만 넣어 주관적 합의로만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허기술평가와 관련해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는 “특허 기술평가에 있어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시장조사에 있어서도 특허의 권리성이 반영된 시장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특허의 기술성, 권리안정성, 독점성 평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같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익률 분석 시 업계평균 기준을 적용했다면 미래수익이 적정하게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보 관계자는 “특허권리분석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허법인도 대부분 청구항을 개별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기보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허가치 기술평가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기보에서는 평균적으로 신청기업 3개 중 1개 기업 정도에 대해 기술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A사 김모 대표는 “기보 측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만 이 특허가치 평가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년 넘게 발이 묶여 해외바이어들에게 제품을 판매도 하지 못한 채 신뢰를 잃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니겠는가”라며 “자금이 필요한데 기업을 도와주려고는 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죽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기보 측은 “사정은 딱하지만, 기보가 응대하는 기업만 해도 수천개 업체다. 일일이 사정을 봐줄 순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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