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건설공사 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불법・불공정 하도급 방지 및 시공품질 안정성 보장 조항이 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계획서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주요 공종,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이 담겨 있는 계약서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이고,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3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권고조항으로 명시돼 있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으로써 수급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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