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동원)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단원신협 직원 이00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천지일보 2019.5.23
안산단원경찰서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단원신협 직원 이00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천지일보 2019.5.23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동원)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단원신협 직원 이00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직원 이00씨는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줄 돈이라며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실적이 없던 통장인 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점 등 A씨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돼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이동원 안산단원경찰서장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다”며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특히, 창구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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