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전경. (제공: 인천대학교) ⓒ천지일보 DB
인천대학교 전경. (제공: 인천대학교) ⓒ천지일보 DB

5월 29일 조동성 총장 등 징계심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대학교가 교수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등 4명이 이달 중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대는 오는 29일 대학 법인 이사회가 주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2일 2018학년도 1학기 교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예정된 날짜에 면접시험을 치른 응시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이에 교육부가 대학 법인 이사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인 인천대 이사회에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에 징계 심의를 요구해왔다.

총장 임용과 징계 심의 권한을 모두 갖는 사립대 이사회와 달리 인천대 이사회 규정은 총장 후보자만 결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은 총장 선임과 임원 선·해임, 대학운영계획, 예·결산, 대학원 설치·폐지 등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는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이사회가 임원 선·해임에 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총장 징계에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인천대 이사회는 총 9명으로 조동성 총장, 박종태 부총장, 교육부 장관 추천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자, 인천시 추천자, 총동문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징계 당사자인 조 총장과 박 부총장을 제외한 이사 7명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는 내년 7월 임기 만기를 앞둔 조 총장의 자진 사퇴야 말로 교육 내·외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발전기금 2000억원 등 기존 예산의 2배 이상을 가져오겠다던 공약만 무성할 뿐 지켜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1년 가량 남은 총장선출 위해 꾸려 나가야 한다. 현재 3명 정도 차기 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온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총장이 교직원 부정 채용으로 이사회 징계위원회(5.29)를 앞두고 익명의 제보자 B씨는 “조 총장의 징계가 확정되면 대학의 청렴 지수가 떨어진다”면서 “교육부가 지원하는 각종 재정적 지원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총장 등 4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며, 이들 모두 파면·해임·정직(1~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학 내부에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 요구와 자진 사퇴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대 관계자는 조 총장 관련해 “교수 부정채용 뿐만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직원 인사 문제(행정, 시설) 등 부서별 직급별 고른 배정을 하지 않는다”며 “일의 능률을 올리기보다 개인감정에 앞서 뜻에 맞지 않으면 같은 동급 공무원을 한 팀에 몰아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교육부 직권 해석에 따라 규정을 바꾸지 않고도 징계를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 총장은 최고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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