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 부터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예방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홍보와 교육 민·관협력 등 지원 사업을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 포상 규정 등을 명시했다.

도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께 도의회에 제출, 심의절차를 거친 후 7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제주도-금융감독원-제주은행 간 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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