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자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서모(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9월26일 오전 5시경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예배당 1층에서 새벽예배를 진행하려는 목사 A씨가 정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강단 앞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격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면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서씨의 예배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다.그러면서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를 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피고인은 2016년에도 예배를 방해해 벌금이 선고됐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종교를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소액의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씨는 “A씨는 담임목사 면직판결을 받고 효력을 다투고 있어 A씨의 예배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서씨 주장을 수용,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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