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발생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산재사망 발생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산재사망 건설업이 절반 차지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 총력”

산재예방 순찰차 확대 운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작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 만인율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말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 퍼미리아드)은 작년 0.51‱로 2017년 0.52‱보다 0.01‱p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 수가 2017년 1856만 142명에서 지난해 1907만 3438명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었지만 사고 사망 만인율은 줄어든 것이다.

사고사망자수는 2017년 964명에서 작년에는 971명으로 7명 증가했다. 이 중 건설업에서 48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제조업(217명), 서비스업(1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도 10만 2305명(재해율 0.54%)으로 2017년 8만 9848명에 비해 13.9%(1만 2457명) 증가했다. 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 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 1473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차례로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 왔다. 이에 따라 산재 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 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하기로 했다.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집중 감독을 하고,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 조치 기간을 주고 이후 불시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약 35만개소)을 중심으로 운영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순찰 중 안전조치가 안된 사업장을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산재예방 순찰차’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를 전국 27대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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