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우체국 물류센터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우체국 물류센터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

특고노동자 혜택 못 받아

한국은 유급휴일로 정해

대부분 국가 휴일로 지정

정부 대책 국회 계류 중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제 주변 동료들도 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택배·화물 기사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다는 박기범(가명, 30대, 남)씨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이같이 밝혔다.

‘헤이마켓 사건’으로 시작된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자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권익 신장을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평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의 물류창고단지에는 오전부터 화물트럭 운전자와 택배기사들이 물류를 확인하고 배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화물차에 물건을 싣는데 정신이 없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이날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한 택배기사가 짐을 내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택배기사, 보혐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근무한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한 택배기사가 짐을 내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택배기사, 보혐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근무한다. ⓒ천지일보 2019.4.30

택배기사 김동준(가명, 35세, 남)씨는 “물량은 평소와 비슷하지만, 오늘 안에 배달을 다 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지만, 회사와 계약이 돼 있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날에 시급이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이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아 평소와 같은 수당을 받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해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임금을 받으며 쉰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택배·화물·건설업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유급휴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따르면 고용 근로 계약 체결 없이 용역·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적 자영업자의 수는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전체 취업자의 10%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설립 산재 보상 등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8월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노동자 작업 중지권 보장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노동종합정책 ‘노동 존중 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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