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6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점거 등과 관련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육탄저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1차 고발이 지난 25일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무실 점거, 기물 파손 등에 대한 것인 반면 2차 고발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가로 막고 육탄 저지한 점을 짚었다.

고발대상은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이다.

1차에 고발된 18명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 중 총 29명을 고발한 셈이다.

또 민주당은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보좌진 및 당직자 전부’에 대해서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고발을 벌일 방침인 만큼 고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 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다”며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법안 업무를 방해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형법 제136조와 144조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안과를 점거한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을 고발했으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을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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