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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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지정

응답자 61.7% “휴무일 재충전 효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직장인 절반 이상이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9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하지 않는다’가 42.2%, ‘미정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3%였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인상과 직업의 안정성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명절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휴일이다.

지난 1963년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기념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노동자가 출근할 경우 사업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34.7%만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답했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3%로 집계됐다.

근로자의 날 출근의 이유로 회사 방침(61.6%)이 가장 많았다. ‘업무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35.7%,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2.8%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출근하지 않고 쉬겠다’는 의견이 82.4%로 ‘출근하고 수당을 받겠다’ 17.6%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휴무일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리프레시 효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이 61.7%로 가장 많았다. ‘휴일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26.2%), ‘휴일 전후로 업무량이 가중되어 부담된다’(6.9%), ‘후유증으로 피로도가 증가해 체력적으로 힘들다’(4.9%) 순이었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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