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지은 노인복지주택 1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노인복지주택 전경. (사진제공: 세종시)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의 재정착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지은 노인복지주택 1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노인복지주택 전경. (사진제공: 세종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노인들이 싼값에 집을 빌려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12개 지역에 1300가구 이상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100가구 ▲충남 예산군 120가구 ▲전북 군산시 120가구 ▲전북 고창군 90가구 ▲전남 영암군 100가구 ▲경북 경주시 105가구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 시설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지난 2015∼2017년에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할 수 있게 했다.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000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축비용으로 총 54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 지원,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2000㎡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고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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